계약 후

포장이사를 계획하면 이사일20~15일 최소 7일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한다. 이삿날(손없는날)은 예약을 서둘러야한다.


이사 15일전

이삿짐 업쳅와 계약이 이루어 지면 불필요물품을 정리한다.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외품목은 미리 체크하고 대형 폐품은 동사무소에 신고후 버린다.


이사 14일전

이사할 곳을 미리 방문하여 집수리나 도배, 장판 등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 한다. 만약 이사가는 날과 집이 빠지는 날이 같은날이고, 꼭 수리를 해야한다면 이삿짐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늦추거나 하루정도의 보관을 해야하는데 대략 추가비용은 25~30만원정도가 발생한다.


이사 13일전

포장이사가 아닌 방법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때부터 포장을 시작한다. 너무 무리하면 힘들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지 않는 종류부터 적당히 적당한 무게로 포장을 한다.


이사 일주일전

집으로 도착되는 우편물의 이전신고를 한다.

이사 2~4일전 어항이나 수족관의 처리를 전문업체에 의회하고 아파트관리실에 곤도라 사용을 신청한다. 곤도라는 비오는 날에는 사용할수 없다.


이사 하루전

95%이상의 포장이 완료되어있어야함. 전화이전 신청을 한다.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과 이사당일 사용할 물건과 계약서, 아파트 열쇠등은 따로 챙겨두어 이삿짐에 같이 포장되는 일이 없도록한다. 비디오, 책대여한것들 반납하고, 도시가스 철거를 신청한다.


이사당일

초장이사의 경우 이삿짐의 포장과 해체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아파트이면 관리비의 미납인경우 반출금지가 되므로 관리비를 정산하고 포장이 완료되면 기사에게 도착지의 위치를 알려주고 필요하면 약도를 미리준비한다.


A/S발생

A/s 품목이 발생했다면 쌍방 확인하여 이삿짐 업체의 과실로 인정되는 품목에 한하여 A/S를 받을수 있는데 그 날짜를 명시하여 문서상으로 남겨두고 작업반장의 사인을 받아둔다. 보통 일주일 정도의 처리시간이 필요하며,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사비용의 잔금을 지불하면 이사가 끝난다.


이사후 2주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 소유권 이전신청, 전세권 설정, 자동차 등록변경신청, 차량의 주소이전신청, 기역 의료보험의 신고를 마치면 된다.